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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을 맞았다.
7년 전 오늘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한 9·19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19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인근 캠프 그리브스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분위에 상정된 안건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중분위가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에 이어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그대로 적용해 관할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단순히 도면 위에 선을 긋는 방식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으로, 일관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의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지역 갈등이 격화돼 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동시에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군산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제가 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 2축 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및 제방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간이다.
앞서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 2축 토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관할 귀속을 희망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기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서 회의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TF는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카마그라구입 미국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 측에 제기할 사항도 논의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도 필요하면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B-1(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배터리 셀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셀 설계, 공정 레시피와 장비 세팅 기술은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자가 수년간 축적해 온 고도의 기술이라며 미국 현지에 이런 경험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노동부 인증과 이민국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고, 발급된다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사조사처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국 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B-1(단기 상용), B-2(단기 관광·휴가) 비자로 입국한 인력이 실제 노동에 종사하는 관행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