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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약 20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 전 노트북(컴퓨터)은 국회 공공기물로 정치 구호를 붙이는 건 회의 진행 방해라며 국민의힘
카마그라구입 위원들의 유인물 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하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사진이 담긴 유인물을 붙였다.
유인물 철거를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는 오전 10시30분쯤 개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면 가을 추 자가 아니라 추할 추 자가 붙는 법사위가 된다며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참 유치하십니다라고 맞받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도 방해하고 상습 방해 세력이다라고 소리쳤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개의 이후에도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측의 항의가 이어지자 나경원·송석준·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퇴장을 명령한 뒤 청문회 안건을 상정했다. 나 의원은 이건 추미애 법사위가 아니다라고 고성을 지른 뒤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추 위원장을 노려봤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나왔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느냐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국회법을 위반한 회의를 한다며 우리에게도 말할 자유를 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0시50분쯤 법사위가 나 위원님 정치 투쟁장이고 정치 선동장이냐며 정회를 선포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20분쯤 청문회를 재개했지만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차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무슨 이런 법사위가 있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35분쯤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국정과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올 상반기 SK텔레콤에 이어 하반기에도 KT·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터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위는 ‘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피해자 보상 실질화’ ‘디지털 잊힐 권리 등 자기결정권 보장’ ‘예방 중심 체계 재정립’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등 5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체 이용자에게 유출 내용을 공지케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온라인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 탐지·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잊힐 권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합성 콘텐츠에 대해선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범죄 이력에 따라 폐쇄회로(CC)TV 관제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기준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마이데이터’를 의료·통신 등 생활 밀접 분야 10대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곳에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도 마련해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