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폰테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담벼락을 훼손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9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경찰의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50분쯤 종묘 정문 서쪽 서순라길 방향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종묘관리소는 같은 날 오전 5시30분 순찰 도중 파손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종묘는 조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으로,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1050원어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정에 섰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비업무를 하던 A씨(41)는 2023년 12월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2층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고발은 현대글로비스의 한 협력업체 직원이 했다. A씨 측은 고발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인데, 회사 측이 합의를 거부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건이 경미하다며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 중이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
A씨는 2022년부터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 노조는 성과금 차별 철폐와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사건 직후인 지난해 1월 A씨가 속한 업체는 계약에서 탈락했고, 다른 업체가 업무를 이어받았다.
사건 직전 사무실에는 CCTV가 새로 설치됐다. 영상에는 다른 인물도 있었지만 신고는 A씨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동료 수십 명은 우리도 먹었다며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간식이 없어진다고 CCTV부터 설치하는 게 맞느냐며 특정인을 겨냥하려 한 것 아닌가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는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해 그냥 먹은 것이라며 절도의 고의를 부인했다. 업체 측은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으나 허락 없이 꺼낸 것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조차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언급했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지금까지 쓴 변호사 비용만 1000만원이 넘는다며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재판은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A씨를 고발한 업체 측은 관련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의 산불 재난 관련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 제3차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안동·청송·봉화·영양)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투자·개발 지원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피해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피해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이 불탔고, 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 700여곳이 피해를 보았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