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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HD현대미포 노사가 기본급 13만5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24일 마련했다.
HD현대미포 노사에 따르면, 이날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640만원(상품권 포함), 특별금(약정임금 100%), 성과금 지급 등이 담겼다.
노사는 올해 6월 4일 상견례 이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같은 그룹 조선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임협을 타결하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총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9일 월 기본급 1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격려금 640만원 및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등이 담긴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고용안정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HD현대미포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오는 26일 전체 조합원 투표가 진행된다. 참여 조합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올해 교섭은 마무리된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24일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6일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을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면직 사유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최근 지인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다루는 직책으로 이번 정부에서 신설됐다.
이 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 출신이다. 해양수산부에서 15년간 재직했고 제주대 석좌교수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