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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수사’ 4년…2171명 검거 [플랫]

작성자이성중

  • 등록일 25-09-27
  • 조회6회
  • 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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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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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33)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8년 6개월 동안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23년 6월부터 이달까지 인천공항 등으로 입국한 태국인 800여명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으로 1억35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국인 승객을 모집, 사전 예약제 방식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 3대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운행하는 대포차는 차량 추적이 어렵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무면허, 무보험인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땐 적절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심해저 채굴을 추진 중인 캐나다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은 향후 핵심광물을 수급하기 위한 접근성 확보 차원의 단순 재무적 투자라며 국제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 등은 공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의 김은희 대표는 24일 “TMC 같은 기업에 투자한 고려아연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심해 채광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불확실하고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는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 또는 사전 예방적 중단 조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에 8520만달러(약 1190억원)를 투자해 TMC 주식 총수의 4.95%를 매입했다.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기업이다. 심해저 채굴은 통상 수심 200m 이상 되는 곳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해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TMC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 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받으면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하는 기업이 된다.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는 TMC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심해 생물을 비롯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자메이카에서 열린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에서 크로아티아는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공적 합의에 의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TMC가 아직 심해저 채광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며, 소수지분 투자자로서 심해저 채광과 관련해서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환경단체 측에 “(고려아연은)TMC의 경영이나 채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MC의 채굴에 관여하거나 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어 “향후 2차전지 소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러한 핵심광물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심해저 채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공식적인 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는 TMC에 대한 단순 재무적 투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고려아연이 지분이 적다고 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르면 소수지분 투자자도 피투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TMC의 심해저 채굴 사업의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던컨 커리 심해보전연합(DSCC) 국제법 자문위원은 “한국은 고려아연과 같은 자국 기업이 불법적인 심해저 채광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국제법과 ESG 기준을 위반하는 투자 행위에 대해 투명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번 투자와 관련해 관계부처·시민사회·학계와 공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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