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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대공수사권, 경찰 정착 위해 노력해야”

작성자이성중

  • 등록일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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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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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국정원의 의견을 달라고 하니 ‘현재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 논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 국정원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 답이 왔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이 철철 묻어나는 문구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3년간의 이관 기간을 거쳤으나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어 이를 지켜보며 저희의 나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 말했다.
대공수사권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하며 국정원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가 있다”며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적대적 탐지를 죄로써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재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을 의미해 북한 외의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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