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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구시가 내년까지 ‘인공지능(AI)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140억원 등을 포함해 236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 프로젝트는 AI 솔루션 도입 및 활용, AI 활용 인프라 구축, AI 인재양성, AI 성장 서포터 운영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지역 대표기업의 대규모 AI 선도모델 개발 및 실증을 돕고, 그 성과를 소규모 기업에 확산하는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지역 관문인 동대구역 인근에 ‘대구AI혁신센터’를 구축해 AI 데이터센터와 시험장, 데이터 프리존 등 핵심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프로젝트로 기업 20여곳의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로봇과 헬스케어 등 대구시가 미래 먹거리로 꼽은 특화산업에 AI 에이전트 기술을 더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법원은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례 없는 초고속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판결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이 판결 과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논의 참여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 자체 안을 내놓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없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진 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많았던 만큼, 법조계에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큰 틀에서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직후부터 사법개혁안을 쏟아냈다. 지난 8월 12일 출범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구체적으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방식 개선 등 5개 안건을 선정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다가 지난 9월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법원 내부통신망의 법원장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관들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행정처는 해당 글과 함께 ‘민주당 특위에 제출한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도 법원장들에게 공유했다. 사법개혁 안건에 대한 행정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행정처가 먼저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뒤 판사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고, 법원장을 통해 판사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장 특성에 따라 의견 수렴 방식과 자료 공유 여부도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원 판사는 “의견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다른 판사는 “제대로 된 공론화는 아니었다고 본다. 반대의견을 낼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상고심 개혁에 대한 법원의 안은 이미 정리된 바 있다. 사건 수가 너무 많은 탓에 대법원이 통일된 법령 해석과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의 기능을 잘하지 못했고, 조속히 상고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전부터 있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018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판사 898명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동의했다. 증원 규모로는 6명이 32.0%(166명), 12명이 29.7%(154명), 13명 이상이 30.7%(159명)이었다. 법관회의는 2019년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를 결의했다.
2020년 1월부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현직 법관, 검사, 변호사, 국회 소속 전문가,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상고심 개혁방안을 연구·검토했다. 전문가 세미나와 토론회도 진행됐다. 그 결과 대법원은 2023년 1월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상고심사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대법관 4명 증원이 그 내용이다.
이는 법원 내·외부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고 3년여간 심층 연구 끝에 내놓은 안이었지만, 조희대 행정처는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를 보면 행정처는 민주당의 대법관 16명 증원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사실심 법관들이 대법관 보좌를 위해 대거 대법원으로 가면 사실심 재판 역량이 약화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행정처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려워 전원합의체 심리가 형해화되고, 부지 매입·청사 신축 예산으로 1조4695억원 등 비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에 어떻게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행정처는 대법관 4명 증원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 심리가 현재보다는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별도의 추가 공간과 설비가 마련돼야 할 정도로 (청사가) 포화상태”라고 했다. 행정처는 더불어 “헌법상 권력 분립,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고려해 대법원 및 전체 법관의 의사를 존중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처 측은 해당 자료는 행정처 내부 검토내용일 뿐 법원의 확정된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이슈를 행정처 혼자 검토해서 한다는 무모한 생각은 하지 않았고, 바로 구성원들 의견수렴에 나섰다”며 “국민이 사법 분쟁에서 얼마나 덜 고통을 받도록 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어떤 방법이 맞을지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2017년 촉발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사법권력이 정치권력과 어떻게 결탁하는지가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당시엔 사법개혁에 무관심했다.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은 일선 판사들이 대법관 제청권, 법관 인사권을 갖는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관료화 구조다. 그래서 법원 안팎에선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늘어나는 자리에 갈 가능성이 있는 고위 법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논의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면 대법원장 권한을 키우는 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25일 법관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내놓은 보고서와 토론회 내용은 살펴볼 만하다. 분과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엔 여러 판사가 참여했고, 김선수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본 판사들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다.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분과위원회는 또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방향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밝힌 것이다.
분과위원회는 특히 대법관 임명 절차 개선을 제안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강화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위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등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선 대법관 천거 단계에서부터 비법관 출신을 최소 5명, 여성 비율을 절반 이상 할당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뿐이다.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은 1명이다. 대법관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에 쏠려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은 조 대법원장이 권력자 의도에 맞춰 판결하던 과거 유신 시대의 사법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판결이었다”며 “사법개혁은 법관 정원, 임기를 포함해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하고,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이상적인 개혁의 안을 과감하게 던지면 국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