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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설계분부터 공공주택에 ‘1등급’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하는 가운데 관련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현재까지 두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LH에서 받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층간소음 성능인정서 취득 현황’을 보면, 2016년 이후 LH로부터 층간소음 성능(중량충격음 차단 1~4등급)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이하 바닥구조)는 134건이었다. 이 가운데 25건은 대기업이, 109건은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특히 1등급만 보면, 대기업은 12건이었으나 중소기업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은 바닥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성인이 쿵쿵거리며 걸을 때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 수준(37㏈)으로 소음이 줄어들어야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층간소음 차단과 관련해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1등급 바닥구조는 인정받기가 특히 까다롭고 실험시설도 부족해 중소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 LH로부터 1등급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2023년까지는 모두 대기업 기술이었다.
LH는 이에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현재 층간소음 저감 관련 기술과 시공법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실험실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9·7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시행사로 전면에 나서게 되면, 중견기업의 시공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의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중소기업 기술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원 이전 0건이던 중소기업의 1등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이 최근 2년간 LH가 기술공모와 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2건으로 늘었다며 하반기에 2~3 건이 추가로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기업은 독자적 기술개발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은커녕 실험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기술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LH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에서) 나갈 때 서류 절차에서 입국 시에 범법 행위 체크란이 있었는데 체크(표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출국할 때 서류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문제를 알고 사전에 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 우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상용비자,
카마그라구입 B1 비자 및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다며 미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 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태 초기부터 미국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러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 측에 이런 단속 행위가 초래할 문제, 문화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 중 임산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임산부와 여성이 구금 중인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 측과 협의할 때 그들이 특별 협의 대상이었던 것도 맞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에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국 측과 협의 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엔 더 진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접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다며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요구하며 높은 관세율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러트닉 상무장관의)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 중요하다며 관세 관련 협상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그걸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전과 비슷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입장차가 있어 조율할 게 많다며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과 관련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관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여성, 성소수자,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 제기는 인권위 노조가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자 약 130여건의 댓글이 빗발쳤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 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안 위원장이)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문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법에는 특조위 설치 근거가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인권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취지다.
간리 승인소위는 1993년 만들어진 ‘파리원칙’을 세계 각국 인권위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5년마다 하는 정기심사와 달리 특별심사는 각국 인권단체 등에서 요청하면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문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반인권적 운영이 이어지면 낼 수밖에 없다며 안 위원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고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 위원장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