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탐정사무소 ■윤금순씨 별세, 한상봉 서울신문 기자 모친상=14일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17일 (031)961-9401
■김규문 예닮교회 장로(전 구강병리학회장·전 ICD 회장) 별세, 영석 치과의사·수경·명선씨 부친상, 안성호씨 장인상=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02)3010-2000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싫어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 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 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폰테크 비수급 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가구 인정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 적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