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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웃으며 화해한 민주당 ‘투톱’…정청래 “마음고생 심했을 김병기에 위로”

작성자이성중

  • 등록일 25-09-16
  • 조회2회
  • 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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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웃는 얼굴로 나란히 입장했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불거진 갈등을 의식한 듯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가 만나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다며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당에서 발생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 당대표에게 있다며 최종 책임을 지는 당대표로서 당무를 보다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해서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 과정에서 자신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김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여러 가지로 맘고생이 심한,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위로를 드린다. 탐정사무소 힘내시길 바란다며 악수를 청하자 김 원내대표는 활짝 웃으며 화답했고,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제안으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 고위 당정대 만찬을 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 속에 합의 파기를 요구했던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갈등은 김 총리의 중재로 봉합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고위 당정대 만찬 회동의 결과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웃는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정대는 긴밀히 소통해 대한민국 정상화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교육 온라인 강의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다. 통일부는 올해도 강의 제작 예산을 반영했지만 집행하지 않고 있고,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6월 통일부가 유튜브 채널 ‘NKGYL 북글영’에 올린 9개 강의의 평균 조회 수는 55회(8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채널 구독자도 58명에 불과했다. ‘북글영’은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의 줄임말이다. 이는 통일부가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강의 내용에는 북한 인권 실태 등이 담겼다. 강사비, 영상 제작비 등 총 4740만원이 소요됐다.
통일부는 애초 온라인 강의를 모두 시청한 뒤 수강확인 평가(퀴즈)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통일부 장관 명의 수료증도 발급할 계획을 세웠다. 또 강의를 이수한 외국인 중 10~20명을 선발해 현장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평가에 참여한 인원은 등록자 40명 가운데 12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인증서 발급과 현장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참여 실적 미비 등을 이유로 인증서 발급 및 오프라인 현장 프로그램의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에도 온라인 강의 제작에 필요한 예산 1억7000만원을 배정했지만 집행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추가 강의 제작을 진행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예산 집행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에도 해당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적 저조와 북한인권 문제를 외교적 공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은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다. 통일부가 지난 2월28일 유튜브 채널에 처음 게시한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의 강의 내용에는 ‘남한 드라마 시청 중학생 공개 처형’ 사례가 담겼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두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홍기원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내용을 삭제한 뒤 다시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사업이 보여준 실적은 정확한 수요 분석 없이 가치·이념에만 매몰돼 추진한 사업의 결과가 어떤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통일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 파악 등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18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앞서는 산업 현실을 막자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이다. 현행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명령권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 업체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에, 사법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임금을 떼먹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보면, 총 69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34개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될 정도로 심각하다. 산재는 인적, 구조적, 경제적 문제가 다각도로 맞물려 발생한다. 정부는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치가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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