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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일본 정부는 12일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가 대한항공 전세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3명과 관련해 한국 측 관계자의 협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금돼 있던 일본인 3명이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상황이 발생한 뒤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해왔다며 지난해에는 (양국이) 제3국에서 자국민 보호에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가고 싶다고 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미국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대응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연히 미국 당국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외교상 오간 얘기여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발생하는 경우는 긴밀하게 당국 간에 협력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야 외무상은 오는 13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카노 유키코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참석했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 대신 외교 공무원인 오카노 심의관을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앞서 지난해 추도식에 참석했던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 의원 신분으로 2022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본인은 이를 부인했으며 해당 보도를 낸 교도통신도 사후 검증 끝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와야 외무상은 한국 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도식에도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가능하다면 한국도 함께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해왔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도 한국과는 정중하게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턱이’의 사인이 패혈증으로 결론이 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외상에 의한 아래턱의 번형과 세균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턱이의 직접적 사인이라고 17일 밝혔다.
수과원은 턱이가 사체로 발견된 직후 합동 조사팀을 꾸려 부검 및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아래턱 변형은 외상성 분쇄골절과 이에 따른 가골 형성 및 양성 섬유종 구축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국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 구강 구조가 변형되면서 기도로 바닷물이 유입돼 복합 세균성 폐렴과 폐농이 발생했다. 이에따른 전신성 패혈증이 폐사 원인이 됐다.
부검을 통해 턱이는 19세 이상의 성숙한 수컷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우려된 악성 종양 및 전이는 없었고, 비교적 양호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체내 화학물질 축적 정도나 꼬리 척추의 퇴행성 변화 등은 통상 나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턱이는 2019년 여름 아래턱 변형이 처음 관찰된 이후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로 알려지며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주둥이가 비정상적으로 꺾이고 입이 닫히지 않았다. 이후 큰 변화는 없었으나 체중 감소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관찰됐다. 사냥이 쉬운 넙치 등 작은 물고기를 주로 섭취하며 아픈 몸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강인한 생존력의 상징이 됐다.
합동 조사에는 수과원, 제주대, 강원대, 경북대, 서울대, 충북대, 한양대, 홍콩 텅와대, 아쿠아플라넷 제주 등이 참여했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장기간 관찰해 온 개체의 부검은 단순히 한 개체의 정보를 넘어 야생 개체군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협력 조사는 해양생태계 건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좋은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 끝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사가 신속히 재수사 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의 전과 등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은 분명 도피하거나 직접 보복했을 겁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정연수씨(가명)는 12일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중학생이던 6년 전 당했던 성폭행 피해를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올해 7월에서야 가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17개월 동안 8차례나 검찰·경찰을 드나들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정씨는 첫 경찰 수사부터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뒤에서야 재수사를 했지만 이때도 수사는 불성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국 가해자들이 기소됐지만 그에게 남은 건 2차 가해뿐이었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이날 세미나에 나와 자신의 사례를 털어놨다. 그는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복불복이라며 범인이 도주하거나 센터 연계 도중 누락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버겁고 정보가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이나 변호사를 구할 때조차도 정보를 가려내기 힘들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거나, 대기시간이 긴데 연락조차 무서운 범죄피해자에겐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담 경찰관이 지정되면서 해결되나 싶었지만 경찰도 검찰로 이송되고 나서는 관할이 끝났다고 말했다며 기관 간 단절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범죄피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씨와 김씨 등 범죄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우려와 지적을 쏟아냈다.
먼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보완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경찰의 수사 부실 문제 등을 막을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활동을 해온 ‘리셋’의 정책법률연구팀 유영 활동가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이 커졌지만 경찰 수사 지연은 계속됐다며 리셋이 지원했던 사건 중에는 신고 후 담당 경찰수사관 배치만 1년이 넘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증거 은닉·인멸이 너무 쉽지만 이를 막을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은 검사의 지휘와 협력 없이는 어렵고 보완수사 요구와 영장 보강은 경찰 초동수사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통로라며 검찰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간 숱하게 발생한 경찰의 부실수사로 경찰을 해체하자고 하진 않지 않나라며 오히려 필요한 건 각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범부처적 협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안지희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오류를 시정하지 못해 검사가 보완수사로 바로잡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관이 재수사를 하게 돼 시정 가능성이 작다며 특히 직접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가 연대자D씨는 그나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사건들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종결까지 맡기면 법리 해석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범죄 피해자 다수를 대리한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수사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걱정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는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속에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소외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에 대한 분쟁 속에서 사건 처리가 더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돼 사기 피해자가 직접 사설탐정을 고용해 가해자의 소재지를 확인해 경찰에 전달하거나, 수사·재판이 장기화돼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꿔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과 경찰청이 함께 있어 업무가 중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률 상담 없이는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될 범죄피해자 등 국민들의 목소리가 개혁 논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됐다. 김진주씨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범죄피해자의 얘기가 빠진 채 논의되고 있어 화가 난다며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들만의 목적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작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선 논의가 불충분하다고도 했다. 김씨는 범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없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모든 사안에서 피해자가 열외돼 우리는 국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다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대자D씨는 2025년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배제되고 있다며 부실수사와 수사지연, 수사단계 비용 증가와 인권침해 등 또다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비판하는 이들은 ‘친검’이나 ‘내란세력’으로 몰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연수씨도 검찰개혁이 정치적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선 기계적으로 수사권 이동만을 논할 게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는 구조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