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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공간이 만드는 기적, ‘밥퍼’는 오늘도 이어진다

작성자이성중

  • 등록일 25-09-18
  • 조회1회
  • 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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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거대한 도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36년째 변치 않고 자리한 한 공간이 있다. 바로 다일공동체의 ‘밥퍼’다. 이곳은 단순한 무료급식소가 아니다. 어느 순간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포장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곳은 희망과 생명을 잇는 공동의 안식처다.
밥 한 끼, 존엄을 회복하는 출발점한 수혜자는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외로워서 죽겠다며 밥퍼를 찾아왔다. 그곳에서 따뜻한 한마디와 웃음의 위로를 받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한다. 밥퍼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공간이다.
일상의 복지를 넘어, 통합 복지의 모델밥퍼는 ‘무료급식’이라는 틀을 넘어선다. 정서적 위로, 공동체 회복, 자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복지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36년간 약 5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나눔을 실천했다는 사실은, 시민 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이끄는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밥퍼의 가치를 보여준다.
금속처럼 강인한 신뢰의 공간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계속된 밥퍼 운영은, 이 공간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 상징임을 입증한다. 현대 사회가 흔들릴 때에도 금속처럼 단단히 버텨낸 밥퍼의 정신은, 몽석의 철학처럼 우리 공동체의 지속성을 지탱하는 근본적 힘을 상징한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은 나눔밥퍼는 이제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나눔 플랫폼으로 확장됐다. 현재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에 11개국 22개 분원이 운영 중이며, 현장을 방문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이웃이 어디에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니다. 밥퍼는 글로벌 K-나눔의 성지다.
님비를 넘어, 핌피로(PIMFY)배제의 시대에 ‘님비(NIMBY)’로 대표되는 반대 논리는 공동체를 잠식한다. 하지만 밥퍼는 내 앞마당에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는 자세로 우리를 다시 환대와 연대의 공동체로 이끈다. 도시의 재개발과 성장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다.
맺는 글밥퍼는 단순한 급식 공간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장소, 사회적 연대로 이어주는 플랫폼, 지속 가능한 나눔의 실천터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에 대한 시선을 기피에서 환대로 전환하는 일이 필수다.
밥퍼는 낡은 틀을 깨고,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여는 따뜻한 희망의 거점이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 8개월간의 소송 끝에 공개됐다. ‘대검 예규 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하기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대검 예규)’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는데 대검은 같은 해 11월9일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대검예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만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통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공개한 예규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시행령 통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복원 시도가 위법하다고 지적받자 법률이 아닌 비공개 내규로 이를 복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유 소장은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가 시행령에서) 자의적으로 수사개시 범위를 마구 늘렸다며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키 힘든 행태라며 검찰 개혁으로 수사·기소가 조직적이고 완전히 분리돼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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