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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잇따른 초등학생 유괴시도?···성동구 ‘워킹 스쿨버스’은 ‘안전 이상무’

작성자이성중

  • 등록일 25-09-18
  • 조회3회
  • 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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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 서울 성동구 행당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을 마친 1~3학년 학생들이 이현정 교통안전지도사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학생 6명이 모두 모이자 이 안전지도사는 학생들과 함께 정문을 빠져나갔다. 이들 교통안전지도사는 저학년 학생들의 등·하교를 함께 하는 ‘인간 스쿨버스’다.
행당초에만 5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이 있다. 각 노선별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매일 오전 8시30분 전후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교한다. 또 정규수업이 끝나는 낮 12시50분부터 방과후 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매 시간별로 함께 하교한다. 때문에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노선에 따라 많게는 하루 7번씩 학교와 목적지를 오간다.
이 지도사는 구청에서 단 1~2명의 아이만 남더라도 전부 하교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도 아이들은 익숙한듯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함께 목적지까지 걸어갔다. 이 지도사는 워킹스쿨버스를 이용하는 1학년은 입학 첫 날부터 함께 걸어야 하니 처음에는 걸음속도를 맞추기 어려워 하지만 한 학기만 지나도 서로의 속도를 맞춰간다고 말했다.
행당초 인근은 최근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보행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두운 굴다리를 건너야 하는 등 저학년들이 혼자 등·하교 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이날도 아이들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길을 한참 걸었다. 일부 구간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도 존재했다. 행당초 정문에서 도착지점까지는 아이들 걸음으로 약 15분이 걸렸다.
최근들어 아동·청소년을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성동구가 2014년부터 11년째 운영 중인 ‘워킹 스쿨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워킹스쿨버스는 저학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다.
오랜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등하교 지도를 한 교통안전지도사도 있을 정도다. 교통안전지도사들은 학부모들과 즉시 공유 가능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아이들의 등·하교 인솔현황도 매일 공유한다. 성동구도 전담 직원까지 뒀다.
16일 성동구에 따르면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하는 사립초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워킹 스쿨버스가 운영 중이다. 현재 17개 초등학교에서 43개의 워킹스쿨버스 노선이 설치돼 있다. 이용학생만 1100명에 육박한다.
워킹스쿨버스는 방학기간에도 운영된다.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신청만 하면 워킹스쿨버스를 통해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워킹스쿨버스 지원 대상을 기존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성동구는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매년 구비 약 4억9000여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시도 약 2억8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매년 8억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성동구는 학생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1명 당 최대 8명까지만 인솔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인솔할 학생이 늘어나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식이어서 이용자가 늘수록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학생 안전을 위한 예산은 아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운영에는 인건비 등 예산부담이 따르지만 안전에는 예외도, 계산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검찰이 5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에게 15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판결은 11월20일 선고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 홍철호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는)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민주주의 카마그라구입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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