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내년부터 시행 > 이용후기

본문 바로가기

Community

이용후기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내년부터 시행

작성자이성중

  • 등록일 25-06-25
  • 조회1회
  • 이름이성중

본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충북 음성군이 도내 세 번째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군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다. 내년 1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조례는 제정을 놓고 1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023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235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부결됐다.
음성군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 조례를 일부 수정해 발의했고, 최근 음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음성군은 8월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생활임금 도입은 충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도내 세번째다.
소랑봄방펜션 kjhs2831@naver.com
경남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4028-2(구주소: 소랑리36-3)/사업자번호 599-42-00382(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거제면 20호) 대표자명: 김지안
경남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4028-3/사업자번호 671-34-00321(신고번호:거제면 21호) 대표자명: 김혜성
경남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4028-4/사업자번호 203-55-03(신고번호 : 거제면22호) 대표자명: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