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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받았다. 또 이 모임의 단체대화방에 신분을 속이고 입장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됐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학의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총신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카마그라구입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을 재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은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설명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외교부 등 당시 장차관 줄소환 예정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3차 출석 요구에도 또 ‘불참’ 통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전직 공직자들을 불러 조사한다. 17일엔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면서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논란’의 참고인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해 논란이 됐다.
특검은 앞서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 후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파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도 진행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과 관련해) 장 전 실장 조사는 해야 한다며 (대사 임명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관여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17일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목사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은 김 목사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8월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맞다. 현재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17일 이후에 절차를 바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