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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6일 김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치소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교정본부 등에 내린 지시 등을 바탕으로 그가 불법 계엄에 어느 선까지 가담했는지 수사 중이다.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 역할’을 묻는 연락을 받고, 수용 인원이 늘면 구치소가 과밀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이후 김 전 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와 함께 내려진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관련해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