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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위법 이익보다 처벌 강도 세게”…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취임사

작성자이성중

  • 등록일 25-09-18
  • 조회0회
  • 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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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 기능 검사도 함께 받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신규 도입,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금연 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와 연계함으로써 중증 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됐다. 국가건강검진에서 특정 질환이 ‘의심’된다고 나오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처음 진료받을 때 진찰비와 검사비 일부 항목 비용이 면제된다. 현재는 고혈압,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등 일부 질환 의심자만 검진 이후 첫 의료기관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만 면제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분트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제도는 질병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검진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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