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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세계 최대 코르크 생산국인 포르투갈이 코르크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포르투갈 포르투에 있는 문화 복합단지 WOW(World of Wine)는 16일 ‘오존층 보호의 날’, 20일 ‘세계 클린업 데이’를 기념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지속 가능성 주간’을 연다고 밝혔다.
코르크는 순환 경제의 대표적 소재로 평가받는다. 특히 포르투갈산 코르크는 단순한 재활용 자원을 넘어 단열재, 디자인 소품, 액세서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르크의 환경적 가치와 재활용 문화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플래닛 코르크 전시 투어, 방문객 참여형 코르크 수거 설치물, 일본 전통 원예 기법을 활용한 코케다마 워크숍 등이 대표적이다.
WOW는 레스토랑에서 이미 500kg 이상의 코르크를 수거했으며 인근 호텔·업장·방문객이 가져온 코르크도 함께 모으고 있다. ‘업사이클 코르크 바이 와우’ 캠페인을 통해 1kg 이상 코르크를 가져오면 플래닛 코르크 박물관 입장권과 코르크 키링을 증정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지속 가능성 주간 동안 플래닛 코르크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전시형 투어가 열려 코르크의 역사와 활용법,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인터랙티브 체험이 제공된다.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도 적합한 이 프로그램은 코르크가 친환경적 소재로 재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27일 오전 11시에는 코케다마 워크숍도 열린다. 참가비는 1인당 30유로이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이 쟁의 행위 중 원청 노동조합의 천막 설치는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의 천막만 제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한화오션이 원청 노조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지난해 11월 하청 노조 천막은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4일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는 지난해 11월13일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시도했는데 사측의 저지로 설치하지 못했다. 거통고지회는 노숙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고 한화오션은 같은 해 12월26일 천막 설치를 허용했다. 거통고지회는 이후 원청 노동조합은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 천막만 제재한 게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화오션은 국가 보안 시설인 사업장에 반입 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천막을 반입하고, 천막이 중장비 이동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설치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직영노조와 하청노조의 쟁의 행위를 달리 판단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유사한 목적, 방식으로 이뤄진 쟁의행위라면 천막 설치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직영노조가 사업장 내 공간에 천막을 설치했을 때는 자재 반입 여부를 허가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수용했다며 하청 노조에는 사전에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한화오션측 근거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즉각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천막 설치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장비를 옮길 때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거통고지회가 명확히 밝힌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한화오션에 향후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이 사건과 유사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