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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21세기 국방 구상과 헌법 개정’이란 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행사하려면 (현행 헌법) 9조 2항의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공격당하는 경우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전까지 일본은 자국 공격 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하에 군대 대신 자위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바뀐 건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5년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아베 정권은 동맹국이 받은 공격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존립위기 사태’의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일본유신회 제안은 보다 과격하다. 헌법 9조 2항 삭제는 물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꿔 헌법에 명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중국·북한·러시아에 의한 위협 증대, 대만 비상사태 가능성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근거로 방위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지통신은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일본 헌법 개정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각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될 경우 연정 확대나 협력을 구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공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일본유신회 헌법개정조사회장인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관련법 통과 이후 자위대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엔 타국 영토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보법제 시행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 등에 이른 경우는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틀을 확정하면서 새로 생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하는 등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권한과 업무범위, 인력이 줄어드는 내용이 여당의 법안에 담겨 직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금감위와 금감원, 금융소비자원까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경계를 나누기 애매한 영역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위 설치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기존에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은 금감위가 맡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재경부 장관이 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토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한 해임 권고나 업무집행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금감위 체제에선 ‘문책경고’까지 결정 권한을 늘릴 전망이다. 반면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주의’, ‘주의적 경고’로만 한정돼 권한이 줄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로 인해 업무 영역도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금소원이 담당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규정했다. 금감원이 감독 관련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임원 수는 그간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으나 향후에는 각각 3명, 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금소원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법안에는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됐다. 필요하면 금감원과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성 업무가 많은데, 인사 교류를 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의 권한·업무 조정은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특히 ‘정책’과 ‘감독’이라는 기준하에 소관 법령과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인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금융정책이자 감독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고, 금소원과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진행하는 검사 업무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있어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권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검사와 규제가 중복돼 업계 고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감위 설치법 등 부수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반영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조직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식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출장용접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