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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폰테크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에 유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에 대해 지난 12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변호인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던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일행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지면서 종묘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은 휴관일이라 일반인 입장이 통제됐었다. 차담회에 참석한 외국인은 김 여사가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하던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로 알려졌다. 이 행사를 위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등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까지 특검팀은 종묘관리소장 등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김 여사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단 사용에 관여한 대통령실 등의 공모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17일 오후 1시 15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 공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지게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숨졌다.
이 직원은 지게차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는 지게차가 좌회전하던 순간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