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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KTX 천안아산역, 2030년 광역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

작성자이성중

  • 등록일 25-09-20
  • 조회3회
  • 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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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고속철도(KTX) 천안아산역에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승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은 2030년까지 6735억원을 투자해 천안아산역에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환승주차장 등을 신설·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상업·주거·숙박·문화예술·공공시설 등을 함께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천안아산역은 KTX와 수서고속철도(SRT)가 지나고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연결되는 충청권 교통 요충지다. 도는 2028년 평택~오성 2복선화와 주변 지역 개발로 역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열차와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간 편리하고 신속한 환승이 가능하도록 환승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편의·지원시설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대상지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천안아산역 일대 6만1041㎡다. 광역복합환승센터 전체 연면적은 29만6800㎡로 계획돼 있다.
사업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개발 계획 승인에 따라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고시 절차를 거쳐 2030년 복합환승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에 광역 거점에 맞는 합리적인 연계 환승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환승객과 역 이용자 편의를 높여 천안아산역이 전국적인 교통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는 올해 내야 센터라인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달 초 영입한 김하성(30·사진)이 그 해답으로 떠올랐다.
브라이언 스닛커 애틀랜타 감독은 2026시즌 구상에 유격수 김하성을 가장 먼저 채워넣은 듯하다.
스닛커 감독은 MLB닷컴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김하성은 여기 온 이후 계속 무언가를 보여줬다. 그의 토털 플레이와 집중력에 정말 감명받았다. 그가 보여주는 모든 것이 인상적이다. 정말 많은 걸 잘해내고 있고 탄탄한 실력을 가졌다고 극찬했다.
김하성은 지난해까지 샌디에이고에서 뛰다 이번 시즌 전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통해 탬파베이로 이적했다. 지난해 8월 어깨를 다쳐 10월 수술대에 올라 시즌 초반 출전이 불가했지만 탬파베이는 1+1년 총 2900만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탬파베이가 지난달 김하성을 웨이버 공시하자 애틀랜타가 바로 영입했다.
김하성은 어깨 부상에서 회복해 지난 7월 복귀전을 치른 뒤에도 종아리, 허리 부상으로 탬파베이에서는 24경기 출전에 그쳤다. 그러나 애틀랜타는 김하성의 남은 시즌 잔여 연봉과 2026년 계약 연장 조건을 이어받았다. 이후 꾸준히 유격수로 출전시키고 있다. 타격감이 살아난 2루수 스위치히터 오지 앨비스까지 김하성과 함께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MLB닷컴은 스닛커 감독은 김하성을 유격수로 쓰기 위해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알렉스 앤소폴로스 애틀랜타 야구운영사장이 김하성의 연평균 몸값을 낮추기 위해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하성의 자신감도 커진다. 탐정사무소 그는 꾸준히 경기에 나가면서 경기 감각을 되찾을 수 있다. 움직임 측면에서 만족스럽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성은 16일 워싱턴전에는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2루타를 때려내며 4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김하성은 이적 후 첫 2루타로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고, 애틀랜타는 홈런 3방 포함 16안타를 몰아치며 워싱턴을 11-3으로 눌렀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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